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학생장학복지과 (20080304 ~ 20090507)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08-03-04
폐지일자 2009-05-07
설치근거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정 2008.3.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제7조
주요업무 ⑧ 학생장학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무상 국가장학금 지원

3. 기초수급자 장학금 및 지방 인문계 장학금 사업에 관한 사항

4. 인문학 장학금 사업에 관한 사항

5. 기숙형 공립 및 마이스터고의 장학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율형 사립학교의 소외계층 학생 장학지원에 관한 사항

7. 국가장학제도 구축에 관한 사항

8.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9.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하 이 항에서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0. 연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수정

11. 기금운용 평가 및 사후 관리

12. 대학의 입학금·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13. 대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581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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