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건강안전과 (20130917 ~ 20150106)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13-09-17
폐지일자 2015-01-06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13.9.17 교육부령 제6호 제6조
주요업무 ⑭ 학생건강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1. 학생 건강증진·학교보건 및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학생 건강검사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3. 학생비만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대책의 수립·시행

4. 학교 감염병 및 학생 만성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5. 건강증진학교 제도의 수립·시행 및 운영 지원

6. 학생자살예방 대책의 수립·시행

7.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관리·지원

8. 학생 정신보건 관련 연구 지원

9. 학교 보건교육(성교육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11. 학교급식의 영양 및 위생·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12.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13.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의 운영 지원

14. 학교 식중독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15. 학교급식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6.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의 운영

17. 학교 내 환경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18. 교육환경평가제도 및 학습환경보호위원회 제도의 운영

19. 학교 환경 관련 질환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20.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21.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22.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운영 지원 및 지도

23. 학교 안전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4. 학생안전지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5.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 교육 등 학교 응급의료 관리에 관한 사항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826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