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교육부령 제6호, 2013.9.17)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13.9.17
시행날짜 2013.9.17
제개정사유 학생 안전 강화, 개인정보보호 기능 강화 및 정부3.0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9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7명, 6급 7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731호, 2013. 9. 17. 공포ㆍ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기능직공무원 2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2명)을 감축하여 일반직공무원 2명(행정서기보 2명)으로 전환하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명칭과 직무범위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제개정 주요내용 1. 감사관에 기획감사담당관을 사학감사담당관 신설
2. 기획조정실에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변경
3. 교육정책실에 학생건강지원과를 학생건강안전과로 변경
4. 대학지원실에 취업지원과를 취업창업교육지원과로 변경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106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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