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직제(대통령령 제1406호, 1958.10.29) 타법개정 기본정보 구분 타법개정 제개정날짜 1958.10.29 시행날짜 1958.10.31 제개정 주요내용 1. 기술교육국에 원자력과 폐지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007 목록유형 직제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 관련 법률 정부조직법(법률 제1호, 1948.7.17) 제정 이전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