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법률 제1호, 1948.7.17) 제정

기본정보

구분 제정
제개정날짜 1948.7.17
시행날짜 1948.7.17
제개정사유 정부의 행정조직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국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①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원·부·처·청 또는 위원회로 하고, 그 보조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비서실·국·과로 함.
②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은 법률로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③정부의 행정각부로 내무부, 외무부, 국방부, 재무부, 법무부, 문교부, 농림부, 상공부, 사회부, 교통부, 체신부를 두도록 함.
④국무총리소속하에 총무처·공보처·법제처와 기획처를 두도록 함.
⑤대통령소속하에 고시위원회를 두어 고시와 전형을 담당하도록 함.
⑥공무원에 대한 감찰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감찰위원회를 두도록 함.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200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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