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직제(대통령령 제11057호, 1983.2.23)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1983.2.23
시행날짜 1983.2.23
조직편재 3실5국 23과
정원 527명
제개정사유 국민에게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국민정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정책실에 국민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조정관을 신설하고, 유아교육진흥법의 제정(82.12.31 法律 第3,635號)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유아교육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통교육국에 유아교육담당관을 신설하며, 문교행정전산화개발을 위하여 기획관리실의 기능에 이를 추가하고, 기타 기구신설에 따른 소요인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 보통교육국에 유아교육담당관 신설
2. 사회직업교육국 청소년과에 청소년대책위원회 운영
3. 교육시설국에 시설과 개편
4. 교육정책실에 제 3조정관 신설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036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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