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직제(대통령령 제12927호, 1990.2.12) 타법개정

기본정보

구분 타법개정
제개정날짜 1990.2.12
시행날짜 1990.2.12
조직편재 3실5국 25과
제개정사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89.3.31, 法律 第4106號)의 제정시행과 학교급식법의 개정(´89.12.30, 法律 第4183號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 附則第5條第2項)으로 부처간 기능이 일부 이영조정됨에 따라 체육부의 하부조직기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 체육진흥국 소속의 사회체육과를 생활체육과로 개편
-학교체육과 폐지
-사업영리과 신설
2. 체육과학국을 체육지도국으로 변경
- 국장을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함
3.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체육부가 영장하던 학교급식 사무를 문무부로 이영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041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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