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직제(국무원령 제223호, 1961.3.18)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1961.3.18
시행날짜 1961.3.18
조직편재 5국 16과
제개정 주요내용 1. 차관을 정무차관과 사무차관으로 개편
- 재외국민교육의 지도, 조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장학관을 재외공관에 주재하도록 함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008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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