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교육행정국 지방교육지원과 (19960705 ~ 19980228)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1996-07-05
폐지일자 1998-02-28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부개정 1996.7.5 대통령령 제15113호 제14조
주요업무 ③지방교육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발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운영지원

3.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다)외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생수용계획 관리 및 운영지도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등의 운영지원

5. 시·도교육청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

6. 시·도교육청소속 공무원(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에 한한다)의 정원 및 인사관리

7. 고등학교(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하의 각급학교의 교직조성 업무

8. 고등학교평준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

9. 고입·고졸 검정고시 업무 지원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919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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