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교육행정국 지방교육지원과 (19960705 ~ 19980228)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1996-07-05 |
폐지일자 | 1998-02-28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부개정 1996.7.5 대통령령 제15113호 제14조 |
주요업무 | ③지방교육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발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운영지원 3.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다)외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생수용계획 관리 및 운영지도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등의 운영지원 5. 시·도교육청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 6. 시·도교육청소속 공무원(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에 한한다)의 정원 및 인사관리 7. 고등학교(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하의 각급학교의 교직조성 업무 8. 고등학교평준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 9. 고입·고졸 검정고시 업무 지원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919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