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기획과 (19940516 ~ 19960705)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1994-05-16
폐지일자 1996-07-05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문개정 1994.5.16 대통령령 제14264호 제13조
주요업무 지방교육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발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운영지원
3.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다)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생수용계획 관리 및 운영지도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등의 운영지원
5.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
6. 고등학교(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하의 각급학교의 교지조성업무
7. 고등학교평준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
8. 의무교육 실시계획의 수립
9.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362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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