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기획과 (19940516 ~ 19960705)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1994-05-16 |
폐지일자 | 1996-07-05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문개정 1994.5.16 대통령령 제14264호 제13조 |
주요업무 | 지방교육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발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운영지원 3.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다)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생수용계획 관리 및 운영지도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등의 운영지원 5.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 6. 고등학교(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하의 각급학교의 교지조성업무 7. 고등학교평준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 8. 의무교육 실시계획의 수립 9.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362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