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19990524 ~ 20010129)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1999-05-24 |
폐지일자 | 2001-01-29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문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43호 제14조 |
주요업무 | ③지방교육자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학교운영위원회제도의 연구·개발 3. 교육수요자단체의 육성·지원 4.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 및 운영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5. 의무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6.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정원(교원을 제외한다) 및 그 소속지방공무원의 인사·교육훈련제도에 관한 사항 7.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8. 특성화학교 및 자율학교의 운영지원 9.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기본계획의 수립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1043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