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 (19990524 ~ 20010129)

기본정보

기관코드 1340342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1999-05-24
폐지일자 2001-01-29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문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43호 제4조
주요업무 제14조 (교육자치지원국) ①교육자치지원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학교운영위원회제도의 연구·개발
3. 교육수요자단체의 육성·지원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평가 및 운영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5. 의무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6.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정원(교원을 제외한다) 및 그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교육훈련제도에 관한 사항
7.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8. 특성화학교 및 자율학교의 운영지원
9.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0.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배분 및 운영지도
11.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 기본정책의 수립
12.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결산 및 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13.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사항
14.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의 교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
15. 지방교육재정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16. 학교재해복구공제회의 운영지원 및 지도
17.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시설·설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설·설비기준의 작성
18. 시·도교육청 시설사업의 지원
19. 교지조성 및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
20. 교육용 실험실습기계·기구의 활용을 위한 기술지원
21. 교육용 외자도입계획의 수립·추진 및 관리지원
22. 교육용품의 용도확인
23.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원
24.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5. 학교주변 유해환경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26. 교육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7. 학생체력검사 및 체육특기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421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