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 (19990524 ~ 20010129)
기본정보
기관코드 | 1340342 |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1999-05-24 |
폐지일자 | 2001-01-29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문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43호 제4조 |
주요업무 | 제14조 (교육자치지원국) ①교육자치지원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학교운영위원회제도의 연구·개발 3. 교육수요자단체의 육성·지원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평가 및 운영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5. 의무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6.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정원(교원을 제외한다) 및 그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교육훈련제도에 관한 사항 7.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8. 특성화학교 및 자율학교의 운영지원 9.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0.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배분 및 운영지도 11.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 기본정책의 수립 12.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결산 및 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13.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사항 14.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의 교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 15. 지방교육재정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16. 학교재해복구공제회의 운영지원 및 지도 17.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시설·설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설·설비기준의 작성 18. 시·도교육청 시설사업의 지원 19. 교지조성 및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 20. 교육용 실험실습기계·기구의 활용을 위한 기술지원 21. 교육용 외자도입계획의 수립·추진 및 관리지원 22. 교육용품의 용도확인 23.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원 24.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5. 학교주변 유해환경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26. 교육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7. 학생체력검사 및 체육특기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421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