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환경개선국 (19980228 ~ 19990524)
기본정보
기관코드 | 1340120 |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1998-02-28 |
폐지일자 | 1999-05-24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문개정 1998.2.28 대통령령 제15717호 제4조 |
주요업무 | 제13조 (교육환경개선국) ①교육환경개선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 재정의 확보·배분 및 운영지도 2. 시·도교육비특별회계의 기채 및 재산관리 3. 시·도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사항 5.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 학생의 교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 6.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 교지조성 계획의 수립 7. 시·도교육청의 분쟁조정 8. 대학 및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9. 대학병원의 운영지원 10. 대학의 입학금·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11. 사립대학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기타 법인의 예산·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2.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지원 13. 시설·설비에 관한 기본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지도 14. 시설·설비기준의 작성 및 시설·설비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학교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6. 교육차관사업에 관한 사항 17. 학교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8.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9.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원 20. 학생의 영양지도 및 식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21. 학교체육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2. 학생 체육활동 및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414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