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환경개선국 (19980228 ~ 19990524)

기본정보

기관코드 1340120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1998-02-28
폐지일자 1999-05-24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문개정 1998.2.28 대통령령 제15717호 제4조
주요업무 제13조 (교육환경개선국) ①교육환경개선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 재정의 확보·배분 및 운영지도
2. 시·도교육비특별회계의 기채 및 재산관리
3. 시·도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사항
5.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 학생의 교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
6.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 교지조성 계획의 수립
7. 시·도교육청의 분쟁조정
8. 대학 및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9. 대학병원의 운영지원
10. 대학의 입학금·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11. 사립대학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기타 법인의 예산·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2.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지원
13. 시설·설비에 관한 기본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지도
14. 시설·설비기준의 작성 및 시설·설비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학교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6. 교육차관사업에 관한 사항
17. 학교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8.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9.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원
20. 학생의 영양지도 및 식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21. 학교체육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2. 학생 체육활동 및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414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