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환경개선국 교육시설과 (19980228 ~ 19990524)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1998-02-28 |
폐지일자 | 1999-05-24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부개정 1998.2.28 대통령령 제15717호 제13조 |
주요업무 | ⑤교육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설비에 관한 기본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지도 2. 시설·설비기준의 작성 및 시설·설비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시·도교육청의 시설사업에 관한 행정 및 기술의 지원 4. 교지조성 및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사항 5. 국립의 각급학교 시설의 기본설계도 및 기술의 검토와 시설공사의 지도 6. 교육용 실험실습 기계·기구의 활용을 위한 기술지원 7. 교육용 외자도입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총괄 및 외자로 추진하는 사업의 지도 8. 외자로 도입한 기계·기구의 인수·운송 및 관리에 관한 지원 9. 교육차관사업에 관한 사항 10. 교육용품에 관한 용도확인 11. 교육용시설중 내부설비를 위한 기계·기구의 품목선정·규격서작성 및 구매에 관한 지도 12. 학교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기타 차관에 의한 사업 및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1031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