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직제(대통령령 제15717호, 1998.2.28) 전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전부개정
제개정날짜 ?1998.2.28
시행날짜 ?1998.2.28
조직편재 2실 4국 23과
정원 452명
제개정사유 작지만 경쟁력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1998. 2. 28, 법률 제5529호)됨에 따라 교육부의 일부 하부조직을 감량화하고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과단위 기구의 설치와 업무분장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탄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 비상계획관의 직급을 2급에서 3급별정직으로 하향
-비상계획업무를 기획관리실로 이관
2. 교육정책기획국 폐지
- 기획관리실장 밑에 교육정책기획관 신설
3. 초중등교육실을 학교정책실로 개편하고 심의관 1인 감축
4. 폐지되는 고등교육실의 산업교육 및 전문대학관련 기능 평생교육국으로 이관
5. 고등교육실을 학술연구지원국으로 축소, 개편
- 폐지되는 고등교육실의 대학재정 및 고등교육시설 기능 이관
6. 교육정보관리국을 교육정보화국으로 개편
- 폐지되는 교육정책기획국의 교육조사통계 기능 이관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053
목록유형 직제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