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환경개선국 지방교육재정과 (19980228 ~ 19990524)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1998-02-28 |
폐지일자 | 1999-05-24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부개정 1998.2.28 대통령령 제15717호 제13조 |
주요업무 | ③지방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배분 및 운영지도 2. 시·도교육비특별회계의 기체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시·도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사항 5.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 학생의 교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 6. 시·도교육청의 분쟁조정 7. 기타 국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1029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