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교육행정국 지방교육시설과 (19960705 ~ 19980228)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1996-07-05 |
폐지일자 | 1998-02-28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부개정 1996.7.5 대통령령 제15113호 제14조 |
주요업무 | ⑤지방교육시설과는 시·도교육청 및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설비에 관한 기본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지도 2. 시설·설비기준의 작성 및 시설·설비대장의 관리 3. 시·도교육청의 시설사업에 관한 행정 및 기술의 지원 4. 교육용 실험실습 기계·기구의 활용을 위한 교육 5. 교육용 외자도입계획의 수립·추진 및 외자로 추천하는 사업의 지도 6. 외자로 도입한 기계·기구의 인수·운송 및 관리에 관한 지원 7. 차관자금·인출대상 및 원리금상환의 관리 8. 기타 차관에 의한 사업 및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921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