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 학교시설환경과 (19990524 ~ 20010129)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1999-05-24 |
폐지일자 | 2001-01-29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문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43호 제14조 |
주요업무 | ⑤학교시설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시설·설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설·설비기준의 작성 2. 시·도교육청 시설사업의 지원 3. 교지조성 및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 4. 교육용 실험실습 기계·기구의 활용을 위한 기술지원 5. 교육용 외자도입계획의 수립·추진 및 관리지원 6. 교육용품의 용도확인 7.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8.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9. 학교주변 유해환경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10. 교육환경영향평가제에 관한 사항 11. 학생체력검사 및 체육특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타 교육시설·설비 및 학교보건,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1045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