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개발국 기초학문지원과 (20041021 ~ 20050831)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2001-10-21 |
폐지일자 | 2005-08-31 |
설치근거 |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 18641호 |
주요업무 | ⑤기초학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 10. 22.> 1. 기초학문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순수기초연구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3.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기초연구지원사업의 수립·시행 4. 순수기초연구사업의 개발·지원 5. 인문사회분야에 대한 연구지원사업의 수립·시행 6. 국학 등 보호학문분야의 육성·지원 7. 대학·대학원의 우수 연구인력의 육성·지원 8. 대학부설중점연구소 및 이공계대학연구소의 육성·지원 9. 대학생·대학원생의 학자금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10. 대학전문연구요원제도 및 대학생 병역특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국제 학술교류협력의 강화 12. 학술연구의 수준·여건 등에 대한 분석·평가 13. 국제백신연구소 및 민족문화추진위원회의 운영지원 14. 학회 및 학술단체의 육성·지원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1063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