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1호, 2004.12.31)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 일부개정 |
제개정날짜 | 2004.12.31 |
시행날짜 | 2004.12.31 |
조직편재 | 2실 4국 25과 |
제개정사유 |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8641호, 2004. 12. 31. 공포·시행)되어 행정자치부 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의 교육행정연수부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교육인적자원연수원으로 개편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연수원에 두는 과를 총무과·기획과 및 교육과로 하고, 각 과에서 담당할 사무를 정하는 한편, 행정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본부의 혁신담당 인력 5급 1인이 증원됨에 따라 관련 정원표를 조정하려는 것임 |
제개정 주요내용 | 1. 혁신담당관을 혁신기획관으로 변경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L-0066 |
목록유형 | 직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