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1호, 2004.12.31)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04.12.31
시행날짜 2004.12.31
조직편재 2실 4국 25과
제개정사유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8641호, 2004. 12. 31. 공포·시행)되어 행정자치부 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의 교육행정연수부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교육인적자원연수원으로 개편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연수원에 두는 과를 총무과·기획과 및 교육과로 하고, 각 과에서 담당할 사무를 정하는 한편, 행정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본부의 혁신담당 인력 5급 1인이 증원됨에 따라 관련 정원표를 조정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 혁신담당관을 혁신기획관으로 변경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066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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