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연수원 (20050101 ~ 20080229)

기본정보

기관코드 1340535
기관유형 1유형
설립일자 2005-01-01
폐지일자 2008-02-29
설치근거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 18641호 제2조
주요업무 제6장의2 교육인적자원연수원 <신설 2004.12.31.>
제33조의2 (직무)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공무원 및 교육행정직공무원에 대한 연수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
3. 연수교육과정의 개발 및 연수발전에 대한 연구
[본조신설 2004.12.31.]
제33조의3 (원장) ①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33조의4 (하부조직) 연수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3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33조의5 (운영세칙) 연수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501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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