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연수원 (20050101 ~ 20080229)
기본정보
기관코드 | 1340535 |
기관유형 | 1유형 |
설립일자 | 2005-01-01 |
폐지일자 | 2008-02-29 |
설치근거 |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 18641호 제2조 |
주요업무 | 제6장의2 교육인적자원연수원 <신설 2004.12.31.> 제33조의2 (직무)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공무원 및 교육행정직공무원에 대한 연수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 3. 연수교육과정의 개발 및 연수발전에 대한 연구 [본조신설 2004.12.31.] 제33조의3 (원장) ①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33조의4 (하부조직) 연수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3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33조의5 (운영세칙) 연수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501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