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대학장학지원과 (20100514 ~ 20110225)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2010-05-14 |
폐지일자 | 2011-02-25 |
설치근거 |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5.1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0호 제7조 |
주요업무 | 대학장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5. 14.> 1.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무상 국가장학금 지원 3.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상 장학금 사업에 관한 사항 4. 국가장학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5.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6. 국가장학기금(이하 이 항에서 "기금"이라 한다) 조성·관리 및 운영 7. 대학생(전문대학생을 포함한다) 국가근로장학제도의 운영 8. 연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수정 9. 기금운용 평가 및 사후 관리 10. 대학 입학금·수업료 등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11. 대학 등록금 납부제 운영·관리에 사항 12. 대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및 공시에 관한 사항 13. 대학 등록금 상한제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대학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15.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의 운영 지원 및 지도 16. 삼성기부금 운영에 관한 사항 17. 대학생 취업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대학생 미취업자 취업지원 관련 재정지원사업의 기획·추진 19. 이공계 대학 졸업자의 실업 및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추진 20. 대학의 여학생 취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한국장학재단의 지도·감독 및 지원 22. 지방 인문계 대학생 무상 장학금 사업에 관한 사항 23.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24.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에 관한 사항 25.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에 관한 사항 26. 국가지원 장학생 관련 통계 작성 및 분석 27. 학자금 대출계정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28.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1110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