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국 방사선안전과 (20110225 ~ 20111026)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11-02-25
폐지일자 2011-10-26
설치근거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11.2.25 대통령령 제22681호 제14조
주요업무 방사선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사선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조정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2.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제도의 수립·운영

3. 방사선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추진

4.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사용 등에 관한 허가·감독 및 안전규제

5. 방사선기기 및 운반용기의 설계 승인 및 검사

6.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관리에 관한 업무대행자, 개인피폭선량 판독업무자의 등록 및 안전규제

7.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교육훈련, 건강진단 등 장해방어대책의 수립·조정

8. 방사성물질의 운송·저장·처리 및 처분에 대한 안전관리

9. 방사성동위원소 및 핵물질 취급자 등의 면허 관리

10. 방사선이용기관의 방사선사고 대응과 관리·감독

11. 원자력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따른 안전규제

12.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협약이행 등 방사선안전 관련 국제협력 추진

13.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및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 관련 인·허가 및 감독

14.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주재관의 감독

15. 방사성물질 국가 간 이동 감시체계 구축·운영

16. 방사선의 안전과 관련된 단체의 육성·지원

17. 원자력 손해배상 및 보상계약 관련 업무

18.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9. 지역 및 사업자 방사능방재대책의 수립·조정, 방사능방재훈련 및 교육의 총괄·평가

20.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그에 대한 지도·감독

21. 전 국토에 대한 환경방사능의 감시·평가와 원전종사자 및 주변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

22.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방재관의 감독 및 운영·관리 총괄

23.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시책 수립·심사·검사 및 교육훈련

24. 물리적방호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방호체제 구축

25. 방사능테러 예방대응 대책 수립·시행 및 교육훈련

26. 방사선 비상훈련의 총괄·평가 및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의 운영

27.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 구축·운영 및 방사능 재난상황 종합 관리

28. 수출원전에 대한 방호방재 기술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방재대책 업무 지원

29. 방사능 방재 관련 국가위기관리 징후 및 국가안전관리 체제 구축

30. 방사능누출 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유지·관리

31.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협약,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원자력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국제협약, 원자력사고 비상지원에 관한 협약 등 방사능 방재 관련 국제협약 이행, 원자력 손해배상 보충협약, 방사선비상진료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32. 원자력 시설의 위협평가 및 관리

33. 원자력 시설의 방사선 비상계획 심사 및 방사선 비상 대응 능력 검사

34.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 등 비상대응조직 유지 및 관리

35. 물리적 방호 및 방사능방재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36. 국가 핵안보체제 구축 계획 수립 및 시행
 

상세정보

관리번호 E-O-1123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