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국 (20110225 ~ 20111026)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2011-02-25 |
폐지일자 | 2011-10-26 |
설치근거 |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11.2.25 대통령령 제22681호 제14조 |
주요업무 | 제14조(원자력안전국) ① 원자력안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자력안전국에 원자력안전과·방사선안전과 및 원자력통제과를 두고, 원자력안전국장 밑에 원자력발전소주재관·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주재관 및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방재관을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1122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