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 (20080229 ~ 20111025)
기본정보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2008-02-29 |
폐지일자 | 2011-10-25 |
설치근거 |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2008.2.29 대툥령령 제20740호 제19조 |
주요업무 | 제19조(원자력국) ① 원자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의 이용·개발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추진 3. 원자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정비·보완 4. 원자력정책연구사업의 총괄·조정 및 관리 5. 원자력연구개발기관의 육성·지원 6. 원자력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허가·육성 및 지원 7. 원자력위원회의 운영지원 8. 원자력정보의 종합·관리 및 보급 9.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운용·관리 10. 원자력기술분야에 대한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분석 11. 원자력분야 산·학·연간 협동연구의 지원 12. 원자력과 관련된 기자재 등의 국산화사업에 대한 육성·지원 13. 원자력연구개발과 관련된 제도개선 및 위원회의 운영지원 14.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15. 원자력에 관한 국제안전조치에 대한 계획의 수립·추진 16. 국내 특정핵물질의 통제관리에 관한 사항 17. 원자력과 관련된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18. 국제원자력협력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19. 원자력기술수출진흥계획의 수립·추진 20. 원자력에 관한 국가간의 협력 21. 원자력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22. 원자력분야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리 23. 남북한 원자력협력 및 상호사찰에 관한 사항 24.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기본시책의 수립·조정 25. 원자력안전규제업무의 종합·조정 및 관리 2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지원 27. 원자력안전기술기준의 수립·운영 28. 원자로 및 핵물질관련 시설의 인·허가 29.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의 육성·지원 30. 원자력안전문화의 보급·확산 31. 원자로의 조종사 및 조종감독자의 면허관리 32. 원자로 및 원자력관련 시설의 건설에 따른 기자재 등의 품질·성능에 대한 각종 검사 및 관련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33. 원자로의 운영에 따른 검사 및 보안조치에 대한 감독 34.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의 감독 35.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설비의 운영·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검사 및 제도의 연구·발전 36. 원자력발전소의 주기적인 안전성 평가 37. 원자력발전소의 표준설계 인가 38.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원자력안전협약」에 관한 사항 39. 원자력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따른 안전규제 40. 핵물질관련시설의 건설에 따른 기자재 등의 품질·성능에 대한 각종 검사 41. 핵물질관련시설의 운영에 따른 검사 및 보안조치에 대한 감독 42. 방사선방호대책의 수립·조정 43.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사용 등에 관한 허가·감독 및 안전규제 44. 핵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운송·저장·처리 및 처분에 대한 규제 45. 원자력이용에 수반되는 방사선장해방어대책의 수립·조정 46.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등의 면허관리 47. 방사선의 이용 및 안전과 관련된 단체의 육성·지원 48.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관리 49.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 50.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관리에 관한 업무대행자의 인·허가 및 감독 51.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전상황에 대한 감시체제의 구축·운영 52. 원자력손해배상업무 53. 방사능방재대책의 수립·조정, 방사능방재훈련 및 교육의 총괄·평가 54.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그에 대한 지도·감독 55. 전국토에 대한 환경방사능의 감시 및 평가 56.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운영 및 관리 57.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시책 수립 및 방호체제 구축 58.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심사 및 검사 59. 방사능테러대응 대책의 수립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565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