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원자력안전과 (20080304 ~ 20110225)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08-03-04
폐지일자 2011-02-25
설치근거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정 2008.3.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제14조
주요업무 ⑥ 원자력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기본시책의 수립·조정

2. 원자력안전규제업무의 종합·조정 및 관리

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지원

4. 원자력안전기술기준의 수립·운영

5. 원자로 및 핵물질관련 시설의 인·허가

6.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의 육성·지원

7. 원자력안전문화의 보급·확산

8. 원자로의 조종사 및 조종감독자의 면허관리

9. 원자로 및 원자력관련 시설의 건설에 따른 기자재 등의 품질·성능에 대한 각종검사 및 관련 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10. 원자로의 운영에 따른 검사 및 안전조치에 대한 감독

11. 원자력발전소주재관의 감독

12.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설비의 운영·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검사 및 제도의 연구·발전

13. 원자력발전소의 표준설계 인가

14. 원자력안전협약에 관한 사항

15.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전상황에 대한 감시체제의 구축·운영

16. 원자로 및 원자력관련 시설의 품질보증에 관한 제도의 연구·발전

17. 원자력발전소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18.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검토 및 승인

19. 국제원자력안전학교 육성·지원

20. 원자력안전의 날 행사계획 수립 및 시행

21. 원자력안전백서의 발간·보급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637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