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원자력안전과 (20080304 ~ 20110225)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2008-03-04 |
폐지일자 | 2011-02-25 |
설치근거 |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정 2008.3.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제14조 |
주요업무 | ⑥ 원자력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기본시책의 수립·조정 2. 원자력안전규제업무의 종합·조정 및 관리 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지원 4. 원자력안전기술기준의 수립·운영 5. 원자로 및 핵물질관련 시설의 인·허가 6.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의 육성·지원 7. 원자력안전문화의 보급·확산 8. 원자로의 조종사 및 조종감독자의 면허관리 9. 원자로 및 원자력관련 시설의 건설에 따른 기자재 등의 품질·성능에 대한 각종검사 및 관련 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10. 원자로의 운영에 따른 검사 및 안전조치에 대한 감독 11. 원자력발전소주재관의 감독 12.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설비의 운영·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검사 및 제도의 연구·발전 13. 원자력발전소의 표준설계 인가 14. 원자력안전협약에 관한 사항 15.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전상황에 대한 감시체제의 구축·운영 16. 원자로 및 원자력관련 시설의 품질보증에 관한 제도의 연구·발전 17. 원자력발전소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18.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검토 및 승인 19. 국제원자력안전학교 육성·지원 20. 원자력안전의 날 행사계획 수립 및 시행 21. 원자력안전백서의 발간·보급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637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