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원자력협력과 (20080304 ~ 20110225)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08-03-04
폐지일자 2011-02-25
설치근거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정 2008.3.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제14조
주요업무 ⑤ 원자력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원자력협력정책 및 사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원자력기술수출진흥계획의 수립·추진

3. 원자력분야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리

4. 국제원자력협력에 관한 전문인력 및 기관의 육성·지원

5. 원자력에 관한 국가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원자력협력에 관한 사항

7. 아시아·태평양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RCA) 등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원자력 협력 및 통제에 관한 사항

9. 북핵시설의 검증 및 폐기관련 업무의 기술적 지원

10. 북핵시설의 기술적 검증 및 폐기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원

11. 북핵시설의 검증 및 폐기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636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