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 방사선안전과 (20080304 ~ 20090507)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2009-05-07 |
폐지일자 | 2011-02-25 |
설치근거 |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정 2008.3.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제14조 |
주요업무 | ⑦ 방사선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사선원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조정 2. 원자력이용에 수반되는 방사선장해방어대책의 수립·조정 3. 방사선안전기술기준 개발 및 수립·운영 4. 생활주변 방사선안전관리 제도의 수립 및 운영 5. 핵물질 이용시설의 검사 및 안전조치에 대한 감독 6.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사용 등에 관한 허가·감독 및 안전규제 7. 핵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운송·저장·처리 및 처분에 대한 규제 8. 방사성동위원소 및 핵물질 취급자 등의 면허 관리 9.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관리 10. 방사선기기 및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 11.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관리에 관한 업무대행자의 인·허가 및 감독 12.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관리 13.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반구축 14. 방사선의 안전이용과 관련된 단체의 육성·지원 15. 원자력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따른 안전규제 16.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국제안전협약에 관한 사항 17.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관련 인·허가·감독 및 안전규제 18.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재관의 감독 19. 비파괴검사기술의 안전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638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