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 방사선안전과 (20080304 ~ 20090507)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09-05-07
폐지일자 2011-02-25
설치근거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정 2008.3.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제14조
주요업무 ⑦ 방사선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사선원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조정

2. 원자력이용에 수반되는 방사선장해방어대책의 수립·조정

3. 방사선안전기술기준 개발 및 수립·운영

4. 생활주변 방사선안전관리 제도의 수립 및 운영

5. 핵물질 이용시설의 검사 및 안전조치에 대한 감독

6.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사용 등에 관한 허가·감독 및 안전규제

7. 핵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운송·저장·처리 및 처분에 대한 규제

8. 방사성동위원소 및 핵물질 취급자 등의 면허 관리

9.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관리

10. 방사선기기 및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

11.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관리에 관한 업무대행자의 인·허가 및 감독

12.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관리

13.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반구축

14. 방사선의 안전이용과 관련된 단체의 육성·지원

15. 원자력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따른 안전규제

16.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국제안전협약에 관한 사항

17.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관련 인·허가·감독 및 안전규제

18.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재관의 감독

19. 비파괴검사기술의 안전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638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