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원자력통제과 (20100514 ~ 20110225)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2010-05-14 |
폐지일자 | 2011-02-25 |
설치근거 |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5.1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0호 제14조 |
주요업무 | 원자력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5. 14.> 1.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2. 국가원자력통제계획의 수립·추진 및 법령·제도의 운영 3.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4.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협력 5. 원자력 안전조치 전문인력 양성 6. 원자력 안전조치 관련 정보수집·대응 및 기술 개발 7. 원자력과 관련된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8.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운영 및 지원 9. 핵물질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0. 핵물질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 11.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사항 12.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핵비확산조약(NPT), 한-IAEA 전면안전조치 협정 및 추가의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 13.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분석 등에 관한 사항 14. 북한의 비핵화 관련 기술 지원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15. 북한 핵실험 대응 실무매뉴얼의 수립·운영 16. 남북한 원자력 통제에 관한 사항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1115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