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원자력방재과 (20100514 ~ 20110225)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10-05-14
폐지일자 2011-02-25
설치근거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5.1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0호 제14조
주요업무 원자력방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5. 14.>

1. 원자력 손해배상 및 보상계약 관련 업무

2.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3. 지역 및 사업자 방사능방재대책의 수립·조정, 방사능방재훈련 및 교육의 총괄·평가

4.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그에 대한 지도·감독

5. 전국토에 대한 환경방사능의 감시 및 평가

6.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운영 및 관리 총괄

7.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시책 수립 및 방호체제 구축

8.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심사·검사 및 교육훈련

9. 방사능테러 예방·대응 대책의 수립·시행

10. 방사선 비상훈련의 총괄·평가

11.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의 운영

12.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 구축·운영

13. 방사능 재난상황 종합 관리

14. 방사능테러 대응 교육 및 훈련

15. 원전종사자 및 주변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

16.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방재대책 업무 지원

17. 현장 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방재관의 감독

18. 방사능 방재 관련 국가위기관리 징후 및 국가안전관리 체제 구축

19. 방사능누출 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유지·관리

20.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협약,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원자력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국제협약, 원자력사고 비상지원에 관한 협약 등 방사능 방재 관련 국제협약 이행, 원자력 손해배상 보충협약, 방사선비상진료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21. 물리적방호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2. 원자력 시설 등의 위협평가 및 관리

23. 원자력시설의 방사선 비상계획 심사 및 방사선 비상 대응 능력 검사

24. 방사능방재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25. 수출원전에 대한 방호방재 기술지원

26.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 등 비상대응조직 유지 및 관리
 

상세정보

관리번호 E-O-1114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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