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제정
기본정보
구분 | 제정 |
제개정날짜 | 2008.2.29 |
시행날짜 | 2008.2.29 |
조직편재 | 4실 5국 72과 |
정원 | ?997명 |
제개정사유 |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종전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제개정 주요내용 | 1.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와 기초과학 정책·연구개발, 원자력, 과학기술 인력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4실 5국 13관 2단체제로 함. 2. 교육과학기술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고, 제1차관은 기획조정실·인재정책실·평생직업교육국·학교정책국 및 교육복지지원국 등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하고, 제2차관은 과학기술정책실·학술연구정책실·국제협력국 및 원자력국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하도록 함. 3. 인재정책실에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육성지원관, 인재정책분석관을 둠. 4.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국립특수교육원·교육과학기술연수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국제교육진흥원 및 국립중앙과학관을 두도록 함.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L-0076 |
목록유형 | 직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