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제정

기본정보

구분 제정
제개정날짜 2008.2.29
시행날짜 2008.2.29
조직편재 4실 5국 72과
정원 ?997명
제개정사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종전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와 기초과학 정책·연구개발, 원자력, 과학기술 인력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4실 5국 13관 2단체제로 함.
2. 교육과학기술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고, 제1차관은 기획조정실·인재정책실·평생직업교육국·학교정책국 및 교육복지지원국 등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하고, 제2차관은 과학기술정책실·학술연구정책실·국제협력국 및 원자력국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하도록 함.
3. 인재정책실에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육성지원관, 인재정책분석관을 둠.
4.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국립특수교육원·교육과학기술연수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국제교육진흥원 및 국립중앙과학관을 두도록 함.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076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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