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대변인 (20080229 ~ 20130323)
기본정보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2008-02-29 |
폐지일자 | 2013-03-23 |
설치근거 |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2008.2.29 대툥령령 제20740호 제6조 |
주요업무 |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3.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 및 협조 4. 정책고객관리 서비스의 운영,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5. 부내 업무·정책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과 과학기술에 관련된 분야의 각종 상황정보·여론동향 수집 및 정책 정보의 대내 공유·대외 협조에 관한 사항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542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