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변인 (20130323 ~ )

기본정보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2013-03-23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2013.3.23 교육부령 제1호 제2조
주요업무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752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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