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변인 (20130323 ~ )
기본정보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2013-03-23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2013.3.23 교육부령 제1호 제2조 |
주요업무 |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752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