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제정
기본정보
구분 | 타법폐지 |
제개정날짜 | 2013.3.23 |
시행날짜 | 2013.3.23 |
제개정사유 |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 중 기초연구 정책ㆍ연구개발,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과학기술인력 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업무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202명(고위공무원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0명, 별정직 6명, 계약직 1명)을 이체하고, 여성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
제개정 주요내용 | 1.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L-0096 |
목록유형 | 직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