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20130323 ~ 20180101)
기본정보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2013-03-23 |
폐지일자 | 2018-01-01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2013.3.23 교육부령 제1호 제8조 |
주요업무 | 제8조(지방교육지원국) ①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방교육지원국에 지방교육자치과·지방교육재정과·유아교육정책과 및 특수교육정책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806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