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20130323 ~ 20180101)

기본정보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2013-03-23
폐지일자 2018-01-01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2013.3.23 교육부령 제1호 제8조
주요업무 제8조(지방교육지원국) ①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방교육지원국에 지방교육자치과·지방교육재정과·유아교육정책과 및 특수교육정책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806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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