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20090506 ~ 20130323)

기본정보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2009-05-06
폐지일자 2013-03-23
설치근거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09.5.6 대통령령 제21475호 제14조
주요업무 제14조 (학교지원국) ① 학교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학교자율화추진관을 둔다.

② 국장 및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각각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학교 교육 제도개선 총괄

2. 초ㆍ중등학교 입학전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국교육감협의회 등 운영지원

4.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5. 특성화학교ㆍ자율학교ㆍ개방형자율학교 등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6. 자율형 사립고 제도도입 및 운영지원

7. 기숙형고교 지정 및 운영지원

8. 특색있는 학교만들기 대상학교의 선정 및 운영지원

9. 초ㆍ중등 사립학교 정책 및 학교법인 관련 제도 개선

10. 대안학교(代案學校)의 제도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폭력예방대책의 수립ㆍ추진

12. 성폭력예방 및 아동ㆍ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13. 학생인권보호 및 바른 인성교육 정책 수립ㆍ시행

14.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정책의 수립

15. 중앙교수학습센터의 운영지원

16.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의 개선지원

17. 초ㆍ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

18. 학적 및 학교생활기록부의 국가표준화 업무

19. 학생 건강증진 및 학교보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0. 교육환경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21. 학교급식 기본정책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22. 학교스포츠클럽 및 스포츠강사 운영ㆍ지원

23. 학생 건강체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24.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5.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26. 교권향상 및 교원예우에 관한 사항

27. 초ㆍ중등학교 여성교원의 권익보호 및 교원의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28. 교원의 자격ㆍ양성ㆍ연수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29. 교원의 임용ㆍ승진ㆍ복무ㆍ파견ㆍ휴직 등 인사제도 개선

30. 교원의 포상ㆍ징계ㆍ소청 등에 관한 사항

31.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2. 국가 수준의 교원인력관리정책의 수립

33.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 소속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정원관리

34. 교원 자격검정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준의 수립ㆍ시행

35. 교육대학교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원의 설치ㆍ폐지와 학생정원의 조정ㆍ운영

36.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기관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지도

37. 교원양성ㆍ연수기관의 평가

38.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

39. 교원단체의 설립ㆍ해산 및 운영지원

40.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한 총괄ㆍ조정

41.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관련 갈등관리

42.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43. 교원의 복지 및 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4.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45.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교육삼락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

46.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ㆍ특수교육ㆍ초중등교육 등)의 기본정책 수립

47. 교과별 교육과정의 기본정책 수립

48. 교육과정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49. 미래 지향 교육과정의 개발

50. 국가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 검토

51. 통일 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

52. 국가교육과정 심의기구 설치ㆍ운영 및 포럼의 운영

53.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교육과정 정책에 관한 사항

54.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추진

55. 역사왜곡대책 및 역사교육강화 정책 수립ㆍ추진

56. 동북아역사문제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7.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ㆍ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운영지원

58. 교과용도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9.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60. 교과용도서의 교과별 편찬상의 유의점 및 집필기준에 관한 사항

61. 국정도서 개발에 관한 사항

62. 교과용도서 검정 및 인정에 관한 사항

63.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ㆍ운영

64. 교과용도서의 발행ㆍ공급 및 현장적합성 검토에 관한 사항

④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제3항제25호부터 제6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09.5.6.]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647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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