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직발전기획과 (20090507 ~ 20110225)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2009-05-07 |
폐지일자 | 2011-02-25 |
설치근거 |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5.7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37호 제9조 |
주요업무 | ⑦ 교직발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2. 교권향상 및 교원예우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자격·양성·연수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4. 교원의 임용·승진·복무·파견·휴직 등 인사제도 개선 5. 교원의 포상·징계·소청 등에 관한 사항 6.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7. 국가 수준의 교원인력 관리정책의 수립 8.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 소속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정원관리 9. 교육대학 및 한국교원대학교의 운영지원 10. 교육대학교·사범대학·교육대학원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의 조정·운영 11. 교직과정의 설치·폐지와 운영지원 12. 교직관련 학과의 운영지원 13. 교원 자격검정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준의 수립·시행 14.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기관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도 15. 교원양성·연수기관의 평가 16. 교원연구대회에 관한 사항 17.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원자격증 관리에 관한 사항 18. 초·중등학교 여성교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9. 초·중등학교의 양성평등교육 증진에 관한 사항 20. 기간제교원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21. 교원학습연구년제에 관한 사항 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 23.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24. 교원단체의 설립·해산 및 운영 지원 25.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한 총괄·조정 26.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관련 갈등관리 27.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28. 교원의 복지 및 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9.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 관련제도에 관한 사항 30.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지원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963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