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직발전기획과 (20090507 ~ 20110225)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09-05-07
폐지일자 2011-02-25
설치근거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5.7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37호 제9조
주요업무 ⑦ 교직발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2. 교권향상 및 교원예우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자격·양성·연수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4. 교원의 임용·승진·복무·파견·휴직 등 인사제도 개선

5. 교원의 포상·징계·소청 등에 관한 사항

6.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7. 국가 수준의 교원인력 관리정책의 수립

8.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 소속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정원관리

9. 교육대학 및 한국교원대학교의 운영지원

10. 교육대학교·사범대학·교육대학원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의 조정·운영

11. 교직과정의 설치·폐지와 운영지원

12. 교직관련 학과의 운영지원

13. 교원 자격검정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준의 수립·시행

14.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기관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도

15. 교원양성·연수기관의 평가

16. 교원연구대회에 관한 사항

17.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원자격증 관리에 관한 사항

18. 초·중등학교 여성교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9. 초·중등학교의 양성평등교육 증진에 관한 사항

20. 기간제교원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21. 교원학습연구년제에 관한 사항

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

23.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24. 교원단체의 설립·해산 및 운영 지원

25.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한 총괄·조정

26.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관련 갈등관리

27.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28. 교원의 복지 및 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9.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 관련제도에 관한 사항

30.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지원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963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