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 (20090507 ~ 20120808)
기본정보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2009-05-07 |
폐지일자 | 2012-08-08 |
설치근거 |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09.5.7 교육과학기술부령 제37호 제10조 |
주요업무 | 제10조 (교육복지국 <개정 2009.5.7.>) ① 교육복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7.> ② 교육복지국에 교육복지정책과·지방교육재정팀·유아교육지원과 및 특수교육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9.5.7.>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지방교육재정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28., 2009.5.7.>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667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