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 지방교육재정과 (20100514 ~ 20110225)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10-05-14
폐지일자 2011-02-25
설치근거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5.1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0호 제10조
주요업무 ⑤ 지방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7., 2009.10.23., 2010.5.14.>

1.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운영

2.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3.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확보·배분 및 세원 확충에 관한 사항

3의2. 국가세제 및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사항

4. 보통교부금의 교부 및 교부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5. 특별교부금의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학교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7. 학교회계 예·결산 분석 및 통계 관리

8.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유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지방교육재정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12.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편성·결산 작성기준 수립 및 예·결산통계 분석

13.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복식부기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14.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운영 및 재정 투·융자 심사

15. 사학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6. 공립 초·중·고교 학교설립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운영

17.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

18.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19.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

20. 시·도교육청 단위업무, 성과, 지식관리 및 맞춤형통계 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2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회계·결산 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22. 학교회계 관련 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23. 시·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및 지방교육 기능분류시스템 구축

24. 지방교육 행정·재정 통합시스템 관련 업무협의체 운영 및 보안 관리

25.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 관련 업무협의체 운영 및 보안관리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942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