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 지방교육재정팀 (20090507 ~ 20100514)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2009-05-07 |
폐지일자 | 2010-05-14 |
설치근거 |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09.5.7 교육과학기술부령 제37호 제10조 |
주요업무 | ⑤ 지방교육재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7.> 1.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운영 2.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3.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확보·배분 및 세원 확충에 관한 사항 4. 보통교부금의 교부 및 교부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5. 특별교부금의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학교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7. 학교회계 예·결산 분석 및 통계 관리 8.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유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지방교육재정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12.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편성·결산 작성기준 수립 및 예·결산통계 분석 13. 시·도교육청의 재무회계 및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14.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운영 및 재정 투·융자 심사 15. 사립학교회계 및 사학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6. 공립 초·중·고교 학교설립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운영 17. 교지(校地) 조성 및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사항 18.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19.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 20. 시·도교육청 단위업무, 성과, 지식관리 및 맞춤형통계 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2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회계·결산 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22. 학교회계 관련 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669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