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60호, 2010.5.14)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10-05-14
시행날짜 2010-05-14
조직편재 4실5북56과
제개정사유 실·국 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최근의 교육비리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1명(4·5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2162호, 2010. 5. 14. 공포·시행)됨에 따라 감사관 밑에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상시적 감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상시감찰팀을 신설하고, 실·국 및 과의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3명(기능7급 1명, 기능9급 2명, 기능10급 20명)을 일반직공무원(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5명, 행정서기보 7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 인재기획분석관을 교육정보정책관으로 개편
- 교육비리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1명 증원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전환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203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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