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 학교문화과 (20110225 ~ 20120530)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11-02-25
폐지일자 2012-05-30
설치근거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11.2.25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6호 제9조
주요업무 ⑥ 학교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폭력(성폭력을 포함한다)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추진

2.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지도

3.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4.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

5.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구성·운영

6.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7.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정 및 운영 지원

8. 유아, 초·중등학생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추진

9. 학생 인권보호 및 권리신장에 관한 중장기 기본정책 수립·추진

10. 학생 인권조례에 관한 사항

11. 인터넷 문화·윤리에 관한 사항

12. 초·중등학교의 양성평등교육 강화

13.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14.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

15.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상담실 지원 및 평가

16. 지역교육청 학생상담지원센터 지원 및 교육·평가

17. 위기학생 장기위탁교육 지원 및 평가

18. 위기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19.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부처간 및 국가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20. 학생 생활 문화 관련 규정의 수립·시행

21. 교복가격 안정화 대책 추진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944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