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학생지원국 체육예술교육과 (20120808 ~ 20130323)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12-08-08
폐지일자 2013-03-23
설치근거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12.8.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6호 제9조
주요업무 ⑥ 체육예술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8.8.>

1. 학교체육 기본정책 수립 및 체육수업 내실화 지원

2.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계획 수립 및 스포츠강사 지원

3.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4. 체육계열 고등학교 운영 지원

5. 학생 건강체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6.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

7.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8.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9.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운영 지원 및 지도

10. 학교 안전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11. 예술고·예술중점학교·예술교육선도학교·학생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등 예술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등의 영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926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