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학생지원국 체육예술교육과 (20120808 ~ 20130323)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2012-08-08 |
폐지일자 | 2013-03-23 |
설치근거 |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12.8.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6호 제9조 |
주요업무 | ⑥ 체육예술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8.8.> 1. 학교체육 기본정책 수립 및 체육수업 내실화 지원 2.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계획 수립 및 스포츠강사 지원 3.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4. 체육계열 고등학교 운영 지원 5. 학생 건강체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6.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 7.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8.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9.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운영 지원 및 지도 10. 학교 안전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11. 예술고·예술중점학교·예술교육선도학교·학생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등 예술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등의 영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926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