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학생지원국 (20120808 ~ 20130323)

기본정보

기관코드 1341437?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2012-08-08
폐지일자 2013-03-23
설치근거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12.8.8 대통령령 제24024호 제14조
주요업무 제8조(학교지원국) ① 학교지원국장은 장학관 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학교지원국에 교원정책과·교육과정과 및 특수교육과를 둔다. <개정 2011.10.26., 2012.4.17., 2012.8.8.>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삭제 <2012.8.8.>
⑤ 삭제 <2012.8.8.>
⑥ 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8.8.>
1.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2. 교원정책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3. 초·중등교원의 인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교장공모제 운영
5. 초·중등교원 초빙에 관한 사항
6.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시행, 결과 활용 및 평가 모형의 개발
7.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 소속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정원 관리
8. 초·중등교원 양성 기본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9. 교육대학·한국교원대학교 교원 인사·학사제도 운영 및 개선
10. 교육대학교·사범대학·교육대학원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의 조정·운영
11. 교직과정의 설치·폐지 및 교직 관련 학과 운영 지원
12. 교원 자격검정 기본정책 수립 및 교원 자격검정기준 수립·운영
13. 초·중등교원 연수 기본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14.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기관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도
15. 교원 연수체제 개편 및 원격교육연수 운영 지원
16.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
17. 교원연구대회에 관한 사항
18. 교원학습연구년제에 관한 사항
19.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원자격증 관리에 관한 사항
20. 기간제교원·강사 등에 관한 사항
21. 교원 신규임용 시험·임용방식 다양화에 관한 사항
22. 교권향상·교원예우 및 초·중등 여성교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23. 교원윤리강령에 관한 사항
24. 교원단체의 설립·해산 및 운영 지원
25.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26.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관련 사항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27.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한 총괄·조정 및 갈등 관리
28. 교원의 복지·후생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성과상여금 제도에 관한 사항
29.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삼락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30. 스승의 날 행사 기획 및 지원
31. 그 밖에 학교지원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교육과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기본정책 수립
2. 교과별 교육과정의 기본정책 수립
3. 교육과정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국가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검토 및 미래 지향 교육과정의 개발 연구
5. 교육과정심의회 설치·운영 및 포럼 운영
6. 교과별 교육과정해설서,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1.10.26.>
8. 교육과정 연수 및 홍보, 대학입시정책 연계 등 교육과정 후속지원 대책 수립·추진
9.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교육과정 정책 수립·추진
10. 통일 대비 교육과정, 국가 정체성 교육 등 국가 사회적 요구사항 및 경제소양 등 범교과 학습주제의 교육과정 반영에 관한 사항
11. 교육과정 연구·선도학교 운영 및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일반화에 관한 사항
12.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구성·운영 등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시행
13. 국가 교육과정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14.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편찬상의 유의점·집필기준 수정·보완에 관한 사항
15. 교과용도서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 개선
16. 교과용도서의 구분 고시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7.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운영 및 감수기관 운영·지원
18. 교과용도서의 발행·공급, 보상금·가격결정 및 재활용 정책에 관한 사항
19. 국정도서의 편찬·검정도서의 검정·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20. 초·중등학교 국정도서 개발 및 관련 정책연구학교 운영
21. 검정업무 위임·위탁기관 관리 및 지원
22. 전자교과서(e-교과서)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23. 디지털교과서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학교 운영·지원
24. 초·중등학교 국정도서 및 디지털교과서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25. 외국의 교과서왜곡 시정을 위한 대책 수립
26.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추진
27. 동북아역사문제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
28. 역사왜곡 대책 및 역사교육강화 정책의 수립
29.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문화교류센터) 운영 지원
⑧ 특수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8.8.>
1. 특수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2. 특수교육 실태조사 실시 및 연차 보고
3.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4. 장애영아교육 지원
5.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애학생 의무교육 지원
6. 장애인의 고등교육 지원
7.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편의시설 설치·지원
8.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9. 통합교육 지원 및 장애이해교육 계획·수립
10. 장애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11. 전공과 운영 지원
12. 장애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13. 특수학교의 학교기업 설치·운영 지원
14.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5.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6. 특수교육 보조인력 활용 및 지원
17. 특수교육교원 수급 계획 및 연수 지원
18.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운영 지원
19. 국립특수교육원·국립특수학교 및 한국재활복지대학의 운영 지원
20. 특수교육 관련 단체 및 행사 지원
[전문개정 2011.2.25.]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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