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학생지원국 학생복지과 (20120808 ~ 20130323)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12-08-08
폐지일자 2013-03-23
설치근거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12.8.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6호 제9조
주요업무 ④ 학생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8.8.>

1. 초·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2. 교육복지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3. 교육복지 및 교육격차해소 관련 법령의 제·개정

4. 교육소외 계층 및 지역에 대한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5.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전달체계 구축

6.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7. 농어촌교육 지원 시책사업의 수립·추진

8.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9. 초·중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

10.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제도에 관한 사항

11. 북한이탈·다문화가정 등의 학생교육 지원

12. 학생·학부모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추진

13.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지원

14. 농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지원

15. 도서·벽지 교육기관 지정·해제

16. 초·중등학교 통합 운영·지원

17. 그 밖에 교육복지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924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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