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6호, 2012.8.8)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12.8.8
시행날짜 2012.8.8
제개정사유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초·중등학교의 창의·인성교육을 내실화하며, 학생 정신건강 증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024호, 2012. 8. 8. 공포·시행)됨에 따라 하부조직의 명칭과 기능을 조정·변경하는 한편, 기능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그 정원을 기능9급 정원에 반영하면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중 비서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구분하여 정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명(기능10급 1명)을 일반직공무원 1명(행정서기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제개정 주요내용 1. 기획조정실에 국제협력관 폐지
2. 글로벌정책담당관, 글로벌협력담당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폐지
3. 인재정책실에 학교선진화과를 둠
- 인재정책과와 진로교육과를 진로교육인재정책과로 변경
4. 학교지원국에 학교선진화과, 학교폭력근절과, 교원정책과 및 교육과정과를 “교원정책과·교육과정과 및 특수교육과”로 변경
5. 교육복지국을 학생지원국으로 개편
6. 교육정보통계국을 교육기반통계국으로 개편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095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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