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학생지원국 학교폭력근절과 (20120808 ~ 20130323)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12-08-08
폐지일자 2013-03-23
설치근거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12.8.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6호 제9조
주요업무 ⑤ 학교폭력근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8.8.>

1. 학교폭력(성폭력을 포함한다)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추진

2.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지도

3.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4.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

5.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6.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7.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 지원

8. 안전한 학교를 위한 학생 보호 대책의 수립·추진

9. 인터넷 문화·윤리에 관한 사항

10. 인성교육실천 종합대책 수립

11. 학업을 중단한 학생 등에 대한 교육 지원

1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지원

13.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14. 전문상담교사 관련 기본계획 수립·추진

15.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자격연수, 재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 활성화 지원

16. 전문상담교사 관련 학회 및 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17.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

18.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상담실 지원 및 평가

19. 지역교육청 학생상담지원센터 지원 및 교육·평가

20. 위기학생 장기위탁교육 지원 및 평가

21. 위기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22.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부처 간 및 국가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925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