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폭력대책과 (20130323 ~ 20150106)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13-03-23
폐지일자 2015-01-06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2013.3.23 교육부령 제1호 제6조
주요업무 ⑬ 학교폭력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 폭력(성폭력을 포함한다)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시행

2.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지도

3.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4.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간의 협조·지원

5.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6. 학교 폭력 대응 매뉴얼의 개발·보급

7. 학생안전강화학교의 운영 지원

8. 안전한 학교를 위한 학생 보호 대책의 수립·시행

9. 인터넷 문화·윤리에 관한 사항

10.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11. 전문상담교사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2.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자격연수, 재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

13. 전문상담교사 관련 학회 및 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학교부적응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시행

15.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의 구축·운영

16. 위기학생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7.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상담실 지원 및 평가

18. 지역교육청 학생상담지원센터 지원 및 교육·평가

19. 위기학생 장기위탁교육 지원 및 평가

20.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21.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부처 간 및 국가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22. 학교문화 및 학생 생활문화 선진화 정책의 수립·시행

23. 학생언어문화 개선사업 및 나라사랑 교육 추진

24. 중·고등학생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지원

25.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6. 범부처 민주시민교육 협조체제의 구축 및 운영

27. 초·중등학생의 자치역량 강화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8. 학생 간 상담 및 학생 간 중재 활동 지원

29. 학교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규칙의 제·개정 지원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786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