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지원국 (20080229 ~ 20090507)
기본정보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2008-02-29 |
폐지일자 | 2009-05-07 |
설치근거 |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2008.2.29 대툥령령 제20740호 제15조 |
주요업무 | 제15조(교육복지지원국) ① 교육복지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2. 교육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 관련 법령 제·개정 3.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제도에 관한 사항 4.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 지원 정책 수립·추진 5.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 6. 교육소외계층 및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교육지원계획 수립 7.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배분 및 운영 지도 8.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9. 학교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10. 지방교육재정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11. 학교도서관진흥 기본정책 수립 및 시행 12. 학교보건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13. 학교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정책 추진 14.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 운영 15. 교육환경평가제도 도입 16. 학교내 환경개선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17. 학교스포츠클럽 육성·지원 18. 학생 건강체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19. 초·중등학교 폭력 예방대책 총괄·조정 20.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1. 유아교육 진흥 기본정책 수립 22. 유아학비 지원계획 수립·추진 23. 유치원 종일제 운영 확대 지원 24. 유아 기본학습능력 격차 해소 대책 수립·추진 25. 공립유치원 확충 지원 26. 사립유치원 법인화 및 재정운영 투명성 확보 유도 27.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사항 28. 중앙유아교육위원회 구성·운영 29. 특수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 30. 특수교육 관련 제도 개선 31. 특수교육 실태조사 실시 및 연차 보고 32.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3. 특수교육 국가교육과정 운영 및 장애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 34. 통합교육 지원 및 학교 현장 중심의 장애이해교육 계획 수립·추진 35. 장애영아교육 지원 36.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37.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38. 국립특수교육원·국립특수학교·병원학교 운영지원 39. 지방교육재정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운영 40. 지방교육재정 성과예산·통합재정의 구축 및 교육행정정보화를 활용한 통계의 구축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555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