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20080304 ~ 20090507)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08-03-04
폐지일자 2009-05-07
설치근거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정 2008.3.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제10조
주요업무 ⑥ 학생건강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건강·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학교보건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중앙학교보건위원회의 운영

4. 학생 정신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개선

6.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학생영양관리 정책의 추진

8.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표시제 도입에 관한 사항

9. 학교내 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0.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의 운영·개선

11. 교육환경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12. 학생 환경관련 질환의 저감대책 수립

13. 학생체력의 증진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14. 학교스포츠클럽의 육성·지원

15. 학생 건강체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16. 학교체육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17. 초·중등학교 폭력예방대책의 총괄·조정

18. 성폭력예방대책의 수립·추진

19.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0.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지원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603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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